인권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불가결한 기본적인 권리로써 형식적으로 말하면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의해서 즉, 단순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는 권리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인권은 법을 해석하는 기준으로써 중요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따질 경우, 일반적으로 까다로운 사람처럼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한 자연법사상(천부인권)에 근거하여 법으로 보장받게 된 인간의 기본권으로써 인권은 의무가 없는 권리라는 점에서 인간 존엄의 최고의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는 시민혁명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성립한 근대사회의 위대한 유산을 반드시 유지 계승해야 함에도, 구시대보다 더 많은 전쟁과 제국주의로 힘든 삶을 산 사실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절대 봉건제가 무너지고 상대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근대민주주의가 성립되었음에도, 구시대의 권력 양극화처럼, 부의 양극화를 지향하는 자본주의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계적 가치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에서는 형식만 다를 뿐, 언제나 양극화를 지향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연법사상에서 발현된 자유주의(개인주의) 체제에서도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인권이 선언적인 의미에 머물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부계적 분배양식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주의가 양극화를 부추기는 배금주의를 형성함에 따라 인간 존엄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정신과 불 합치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계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근대 민주주의 사회가 성립된 후, 여권신장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절대다수의 여성이 구시대와 같이 변함없이 사회적 약자라는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종차별과 다른 성격으로써, 오랫동안 부계주의에 의해 형성된 성차별의 결과일 것입니다.
하여 지구촌 사회를 살아야 하는 신인류는 민주적, 복지적, 제한적 분배양식을 근간으로 하는 모계주의와 전체주의적, 무제한 소유를 근간으로 하는 부계주의가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모민주의 체제의 세계화로 남녀평등지수가 5대 5를 이루는 적극적 복지사회에서 살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인권선언을 천명한 지 200년 이상이 되었음에도, 자본주의 분배양식의 결과인 양극화로 인간 존엄을 위한 역사발전은 퇴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 시민혁명의 결과물인 오늘날 인권개념의 근간이 되는 서구인권의 역사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중세유럽이 헤브라이즘(부계 유일신 주의, 부계 신본주의)을 거부하여 13세기 암흑기를 벗어남과 동시에 고대 그리스의 헬레니즘(인본주의)을 근간으로 하는 르네상스가 14세기에 일어나면서 자유주의가 발현되었습니다. 또한 자연법사상과 경험주의가 발달하게 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남에 따라 근대 민주주의 사회가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모계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언행일치의 삶으로 인간이 영적 존재임을 보여준 성현들의 가르침이 후일 인간 존엄이 법률로 보장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계 신본주의 사회가 인간을 신의 후손으로 영적 존재임을 믿은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즉 모계사회가 수많은 순환 진보의 과정을 거친 신인(성현)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출현한다고 믿었던 것처럼, 성현(진인)이 사람들에게 지역의 특성과 부합되는 가르침으로 인간 존엄을 깨닫게 하고, 문명화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부계 신본주의를 근간으로 하였던 서구사회에서 영국의 청교도 혁명(1642), 명예혁명(1688)과 미국의 독립혁명(1776), 프랑스 대혁명(1789) 등으로 근대 시민사회가 성립되었고, 시민혁명의 명분이었던 인권선언은 인류의 위대한 유산으로 남게 한 사실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동양에서 인간이 만물의 주체라는 인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인간 존엄의 역사가 오래되었다. 이는 백성은 하늘이요, 백성이 있기에 왕이 있다는 민본주의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음양론을 근간으로 하는 ‘천지인’ 사상은 사람이 주체로써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한 사상임에 따라 서구의 자연법사상과 인간 존엄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합니다.
따라서 서구의 절대주의에 반동하여 생성된 상대주의로써 근대민주주의와 동양의 민본주의와는 인본주의라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피조물로써 천부인권을 갖고 있음을 말하는 자연법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주의(개인주의)와 인간은 피조물이 아닌 스스로 주체라고 생각하는 민본주의와 다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민본주의는 고대 동양의 사상으로써 세상 만물과 어울리는 조화를 중시한 덕치주의의 연원이 되고 있으며, 율법주의에서 연원 하는 서구자유주의는 인간 상호 간의 문제만 중시한 법치주의로 나타난 사실에서 뿌리가 다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동양은 남녀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 조화로웠던 반면, 구시대는 10대 1 정도의 차별로 여성이 소외되었던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동양의 민본주의는 백성을 하늘이라고 하여 인간 자체를 삶의 주체로 인식을 했습니다. 이는 인간은 주체로써 자율적 존재임에 따라 스스로 자신을 갈고닦아 모범을 보이는 소위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삶을 살 것을 주문한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여 조건적인 동양보다 무 조건적인 서구의 천부인권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구의 자연법사상은 인간의 기본권으로써 인간 존엄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동양보다 적극적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구의 자연법사상은 인간 존엄을 구현하기 위한 시민혁명으로 근대사회를 만든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개인성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주의가 인간의 사회성과 부조화를 이루어 위험한 사회를 만들게 됨에 따라 천부인권의 내용으로써 자연법사상의 본질이기도 한 ‘천부 소유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존엄을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적 기초를 보장하는 모계적 분배양식을 근간으로 하는 적극적 복지사회로 역사 발전되는 것이 자연법사상의 취지와 부합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대사회가 성립된 것은 상업 활동에 대해서 국가개입을 거부하는 자유주의 토양이 다져진 가운데, 18C의 자연법 사상가였던 존 로크와 룻소, 몽테스큐외 등이 주창한 사회계약설이나 천부인권사상이 이론적으로 구체화 되었고, 이어서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가 형성된 가운데 계몽주의자를 중심으로 저변에 확대되면서 일어난 시민혁명의 결과입니다.
즉 자유주의는 절대 봉건제를 흔들었으며, 사회계약론은 계몽주의자들에 의해 확산이 되었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가능했던 산업혁명에 의한 생산양식의 획기적 변화와 더불어 구시대의 부패로 일어난 시민혁명이 근대사회를 만들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법학자 권영성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존 로크 (J. Locke)는 그의 시민정부이론에서 국가성립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연법의 지배를 받았고, 인간은 누구나 자연법상의 생명 자유 및 재산에 관한 고유의 권리 즉, 자연권을 향유 하였다고 하면서, 이 자연권의 보장을 위하여 인민 간에 체결된 계약이 사회계약이라고 하였다. 로크의 이러한 천부인권론 내지 자연권론이 인권 관념의 형성에 주요한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7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2, 240p)
하지만 자연법사상에 근거한 시민혁명의 결과가 여성들에게도 새로운 삶을 가능케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는 남성만의 자연법사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혁명에 참여하여 여권신장을 부르짖었던 대다수 여성 지도자들의 삶이 비참한 결과로 막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즉 근대사회의 성립을 위해 여성들은 혁명의 주체로써,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희생의 대가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혁명의 객체로 전락하면서 보상이 없었고, 여성 폄하는 오랜 전통과 습속이며, 여성 지도자들을 무능력한 존재로 만들거나, 무시하였으며 심지어 처형까지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냥이 끝난 다음에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는 ‘토사구팽’을 당하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여성들 스스로 여권신장을 위한 결사를 끝없이 한 결과가 자신들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었으며, 바이마르헌법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의 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자유롭게 생존한다. 단지 사회적 차별은 공동이익을 위해서만 설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헌법학자 한상범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시민적 기본권은 당초부터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프랑스 인권선언(1789)은 애초에 ‘능동적 시민’과 ‘수동적 시민’을 구별한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었다. 수동적인 시민인 여성과 하층 시민을 인권의 향유 주체에서 예외로 둔 것은 우리가 두루 아는 사실이고 당시로 보아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시대적 사회적인 한계를 양해해야 할지 모른다.” (74) (한상범, 기본적 인권, 정음사 1985, 4p)
이처럼 당시의 여성은 여성해방을 위해 혁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정도로 능력이 있었으며, 뚜렷한 인권 의식이 있었지만, 수동적 시민으로 분류된 당시의 여성은 가사노동과 함께 출산 양육 등으로 힘겨운 생활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벨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순전히 부엌데기일 뿐이었으며, 일요일 교회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결혼도 같은 사회계급 내에서만 가능하였으며, 다른 계급에 대한 배타적 의식이 모든 관계를 지배하였다.
딸들은 이러한 정신적 상황에서 양육되었고 딸들에게는 가정에서의 은둔생활이 엄격히 강요되었다. 정신교육은 전무하였고 따라서 그들의 정신영역이란 협소한 집안일의 범위를 넘지 못하였다. —
그 위에 공허하고 천박한 형식주의가 가세해 그것이 교양과 정신의 골격을 이루었으니, 여성의 삶은 진정 천편일률적인 형벌 그 자체였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완고한 관료주의적 형식주의로 타락하였고, 인간의 본능적 충동과 삶의 즐거움은 ‘품위 있는’이라고 지칭되는, 그러한 정신을 말살하는 산더미 같은 생활 규칙들 때문에 사라졌다. 공허함, 편협함 등이 시민계급을 지배하였으므로 사람들은 음울한 억압과 비참한 제약 속에서 생활했다.”라고 했습니다. (75) (베벨 105P)
이처럼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소외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는 프랑스 대혁명에 참여했던 롤랑 부인 같은 비범한 다수의 여성 지도자들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만민평화와 인간 존엄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사회를 성립하기 위해 여성이 혁명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여성의 정치세력을 용납하지 않는 서구 기독교문화가 실재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구 기독교문화에서 여성은 수동적 시민으로서 뿌리 없는 꽃꽂이와 같은 존재임에 따라 여성 지도자는 정치적 힘이 없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가 설파한 인류의 낙원을 잃게 한 원죄인인 여성‘하와’의 후손이라는 상징성으로 형성된 여성 비하 문화가 정서로나, 제도 등으로 공고화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여 서구의 부계 신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을 전쟁포로처럼 노예화가 공고화되었기 때문에, 상대주의(인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근대 민주주의 사회가 성립되었음에도, 여성은 정치참여가 힘들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율법주의를 근간으로 한 고대 법철학에서도 왜 여성이 소외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학자 김철수의 다음 글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의의 개념을 소피스트(Sophist) 중에서도 정의를 강자의 이익으로 본 트라시마코스(Thrasymachos)는 주장하기를 ‘정의란 보다 강력한 자의 이익 이상의 것은 아니다.
모든 정부는 자기의 이익이 되도록 법률을 만든다. 민주정치는 민주적인 법률을 전제정치는 전제적인 법률을, 그리고 그와 다른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그리하여 일단 그들이 법률을 만들면 그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인민에 대하여는 정의라고 고집한다.
그리하여 이를 침해하는 자를 법과 정의에 위반한 자라고 처벌하는 것이다. 가장 우수한 자인 소크라테스여 이것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든 국가에 있어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확립된 정부를 위하여 이익이 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정부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옳게 추리하는 자에게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보다 강력한 자의 이익이 되는 것이 정의이다’ 이러한 정의 개념을 후세학자들은 국가적 정의라고 하고 있다.” (76) (김철수, 법과 사회정의,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1. 87p)
시민혁명의 명분이었던 자유, 평등, 박애라는 인권선언으로 인간은 성선설적 존재임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인류의 위대한 유산인 근대사회를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인간 존엄을 구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는 자체가 인간승리입니다.
특히 인간이 부계 유일신으로부터 독립함에 따라 모계 유일신을 자유롭게 숭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여성들이 복지적 민주적인 자신들의 생태적 특성과 부합되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 조직화하거나, 여권신장을 위해 스스로 동참하여 사회적 지위를 회복하는 계기까지 마련되었다는 점 등에서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기심을 동기유발로 하는 자본주의가 탐욕을 정당화함에 따라 만든 정경유착의 결과인 제국주의로 세상을 곤경에 빠트린 것이나, 수많은 전쟁으로 근대사회를 위기에 몰아넣은 일도 많았습니다. 즉 모든 인류를 위한다는 인권선언이 근대사회를 만들었지만, 구시대와 마찬가지로 부계가 권력을 독점한 가운데, 제국주의를 펼쳐감에 따라 식민지역은 인권선언을 착취를 위한 기만책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자연법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사회에서 남녀차별이 여전했으며 신인류로 살아야 하는 오늘날까지 국회에 10대1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혁명 초기에 남성과 여성들의 공조 투쟁으로 봉건왕조를 무너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핵심에 진입도 하지 못하면서 여성 지도자들은 남성 지도자들에 의해 토사구팽을 당했으며, 오늘날까지 권력의 반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여 인권선언 200년이 지난 오늘날 남녀평등지수가 5대 5를 구현할 수 있는 체제의 세계화로 역사 발전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지구촌 시대의 신인류로 살기 위해 새로운 모계적 분배양식을 근간으로 하는 모민주의 체제로 적극적 복지사회가 구현되어야 5대 5를 지향하는 인권선언의 실효성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수천 년에 걸쳐 억압을 받았던 여성들은 스스로 여권신장을 하고 있음에 따라 여성과 생태적으로 부합되는 적극적 복지사회의 구현을 주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인권선언의 실효성을 위한 여성의 결사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개선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소극적이나마 복지국가가 성립된 사실을 상기해볼 때 가능함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림의 떡과 같았던 초기자본주의 사회의 인권선언을 생태적으로 복지적, 민주적인 여성과 부합되는 복지국가를 성립하여 실효성을 갖추게 하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1791년 프랑스 헌법에서 정복을 목적으로 전쟁하지 않으며, 다른 국민의 자유도 침해해서도 안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식민지나 국내 인권도 보장되지 못했던 표리부동한 결과입니다.
즉 당시의 혼란스러운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 운동가들이 모계적 해법인 복지사회를 제시한 것입니다. 계급투쟁의 명분으로써, 남성들만의 인권선언으로써 실제 생활에 있어서 지켜지지 않는 공허한 약속에 불과했던, 법과 현실의 차이를 여성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개선하여 좁혀갔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여 생태적으로 복지적인 여성이 권력의 반을 갖고, 적극적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한 생활 정치에서 활약할 때가 되었습니다.
중세 암흑기를 벗어난 서구사회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절대 봉건제는 날로 약화 되었으며, 과학적 확실성에 의해 일어난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 생산양식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즉 산업혁명으로 인본주의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결과, 변화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부계 신본주의를 근간으로 성립한 부패한 절대 왕조는 시민혁명으로 퇴출이 되면서, 근대사회를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부인권’을 갖고 있음에 따라 인간은 존엄한 존재로서 평등해야 한다는 자연법사상을 근간으로 성립한 근대사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경쟁을 국가가 간섭하지 말라는 자유주의가 시민혁명의 성공으로 관철됨에 따라 개인의 삶이 국가보다 우선하는 기능 국가 시대가 된 것입니다.
즉 자유경쟁을 통한 물질적 풍요가 인간을 해방할 것이라고 믿음에 따라 스스로 국가의 주체가 되어 자유와 평등을 권리로써 보장받는 대신 복지 책임이 개인에게 있음을 전제한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기자본주의는 자본가에게 끝없는 축적을 가능케 하고, 계약의 자유는 사회적 약자로써 노동자에게는 착취의 덫이었고, 오히려 절대 봉건왕조에서도 있었던 시혜조차도 없었던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이나 노약자는 착취와 빈곤을 하소연할 수 없는, 그야말로 거지가 될 자유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본가는 자본의 축적을 위해 말 바꾸기를 수시로 함에 따라 자유계약은 약자에게 늘 불리한, 착취를 합법화한 노예계약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 구시대가 퇴출이 되었지만, 전체주의보다 강력한 원초적 본능에 기인한 배금주의가 각박한 사회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천부인권’이 배금주의를 위한 형식상의 권리에 지나지 않음에 따라 빈곤층은 하소연할 곳도 없는 냉정한 사회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본축적을 위한 극한충돌의 결과 제국주의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 동원과 빈곤 등으로 인해 민중의 분노는 극에 달하여 체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독일의 칼 마르크스와 프레드리히 엥겔스가 1848년 ‘공산당 선언’을 천명하기에 이르렀던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자본주의를 빛 좋은 개살구로 비판한 사회주의 사상이 있었지만, 궁핍한 다수는 완고한 자본주의를 퇴출코자 하는 극단적인 공산주의에 매료될 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공산당이었습니다. 물론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의 성공으로 공산주의 사회가 실체로 등장함에 따라 자본주의가 수정되었습니다.
이는 대의제민주주의와 다원적 정당제를 퇴출하였고, 계획경제로써 토지나 생산수단을 국유화한 결과, 유럽보다 처진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회주의적인 복지국가로 모범을 보임에 따라 주변국으로 확산이 되어 자본주의 체제가 무너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즉 이러한 사실들은 유럽의 자본가들을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가 생산성과 기업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시민혁명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근대 민주주의의 복지 본질에 부합되는 소극적 복지국가로 방향을 선회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자유 기업가들은 국가의 개입을 받아드려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헌법은 생존권 보장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법을 명문화한, 국가의 복지 책임을 전제로 하는 수정자본주의가 태동하여 소위 소극적 복지국가의 기본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즉 바이마르헌법 (제151조 2항)에서 ‘경제생활의 질서는 모든 인간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목적으로 정의의 원칙에 적합해야 한다’라고 하여, 인간의 기본권을 자유와 평등 그리고 사회권(생존권, 노동3권)을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국가를 구체화한 것은, 1929년 미국발 ‘세계대공항’을 겪고 노조의 산업평화를 위한 양보의 대가로 복지제도를 만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복지제도가 제대로 정착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중 1942년 영국 의회의 비버리지 보고서가 채택된 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대사회가 성립된 후 인간의 개인성에 편중한 초기자본주의(자유방임주의)에서 인간의 사회성을 존중한 수정자본주의로 변모하는 과정까지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절대 봉건제의 권력이나 인격에 의해 형성된 신분제가 퇴출이 된 후, 돈이 인격이 된 배금주의 질서에서 부를 이루기 위한 욕망의 충돌이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부계 신본주의 절대 봉건제였던 서구사회가 불확실성의 시대를 겪으면서 형성된 자유주의 사상이 절대 봉건제를 무너뜨렸지만, 전체주의(절대주의) 토양에서 만들어진 자본주의 역시 극단적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서구 부계사회가 절대 봉건제의 1대 99라는 권력 양극화의 유습은 산업혁명으로 만들어진 자본주의에 의한 1대 99의 절대적 양극화를 유발하고 있는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를 만들어 전대미문의 전쟁으로써, 세계 제1차, 제2차 대전과 수많은 분쟁, 냉전 등으로 인류를 힘들게 했으며, 탐욕의 배양으로 유발된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절대적 양극화 등으로 위험한 사회가 된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여 근대사회의 성립 취지인 분권화와 배치되는 자본주의 분배양식은 퇴출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서구 여성들이 시민혁명에 참여한 후 100년 동안 끝없는 다양한 투쟁으로 20세기 초에 피선거권, 참정권 등을 쟁취하면서, 자신들에게 적합한 복지국가를 가능케 하였습니다. 즉 프랑스 대혁명 당시 혁명 참여와 여권 선언 등으로 인해 대가를 치렀으며, 바이마르헌법이 성립된 이후 1944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여성의 적극적 정치참여로 복지사회가 구체화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776년 미국독립선언서에서도 행복추구권까지 규정되어 있었지만 별로 행복하지 못했고, 세계 제2차 대전 후 결사로 복지제도가 정착되었던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복지 지향적인 여권 선언은 선언적 의미로만 있었습니다.
이는 서구는 오랫동안 여성을 소외한 전통과 아울러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처럼 강자에 편승하는 사회임에 따라 여성들은 조직을 형성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기독교문화에서 파생된 도덕률이나 사회적, 문화적 풍토로 인하여 여성 자신들의 정치세력을 형성할 만한 사상을 발현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노예화된 상태의 여성들은 무산자로, 사회적 약자로서 설령 여성에게 인권유린, 폭력, 감금, 고문 등이 가해져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초토화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된 결과가 근대사회가 성립되었음에도, 남녀차별은 10대1 정도를 유지했던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동서양을 통해서 근대 전 여성들이 학문적으로 빈약했고, 비범한 지도자나 성현이 없었기 때문에 남녀차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여성들은 가부장에게 종속된 상태에서 교육의 기회가 없었으며 가사, 양육, 부업 등으로 힘든 삶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근대사회가 성립된 후 여성 지도자들은 여성의 정치적 소외는 여전함에 따라 뜻있는 여성들 가운데 결사 투쟁하고, 심지어 죽음을 통해 부계 독점정치를 고발하여 후일 차별금지법으로 명문화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 당시 M. O. Guju (구주)는 여성도 남성과 같이 대등하게 단두대에 오를 권리가 가졌다고 하여 쟈코방파의 단두대에서 이슬로 사라졌던 경우입니다. 즉 구원의 여신처럼 삶을 산 비범한 여성 지도자들의 살신성인은 극단적인 남녀불평등으로 야기된 ‘여권 선언’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남녀평등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하위법인 근로기준법에서도 차별금지법이 명문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될 만큼 회피기술이 발달하고 있음에 따라 현실성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서적으로 법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음에 따라 선언적 의미에 머무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남녀평등의 문제는 법과 현실이 다른 대표적인 예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차별금지법이 있지만 실제로 정치 권력을 부계가 독점하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정서적으로 남녀가 불평등하기 때문입니다. 즉 부계적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남성이 주류가 되고, 여성은 비주류가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녀평등법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성이 남성과 대등한 정치적 힘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사회정서가 일반의사로서 법을 만드는 구성요소임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만들 수 있는 정치적 결사로써 법의 실효성을 유지하는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상의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은 여성에게는 그림의 떡이지만, 부계와 균형을 이룰 수 있을 만큼, 모계가 정치적인 힘이 있을 때 현실화가 된다는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서구 여성들이 시민혁명을 비롯해 100년에 걸친 투쟁과 결사로 인하여 바이마르헌법이 소극적 복지사회를 천명한 사실을 상기해본다면, 현실화가 될 것입니다. 즉 수천 년에 걸쳐 공고화된 남녀차별의 정서를 일시에 극복할 수 없지만, 인류는 소극적 복지사회를 경험함에 따라 적극적 복지사회로 역사 발전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옛 성현들의 가르침으로써, 단군의 홍익인간, 석가의 자비, 노자의 도덕, 공자의 예,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예수의 사랑, 마호메트의 황금률 등을 몸소 실천하며 보여준 가르침의 결과가 오늘날 지구촌의 시대 정신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녹색 생명 운동을 주도하는 여성 NGO나, 탈 부계적인 분배양식을 구현코자 하는 지난날의 노력 등을 볼 때, 적극적 복지사회로 역사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적극적 복지사회를 세계화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성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정치문화가 형성되어야 할 만큼, 위험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는다.’
그리고 ‘제36조 1항에서는 혼인의 자유, 양성평등과 더불어 가족제도에 대한 민주주의적 제도보장을 규정하고’, 제6공화국에서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이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는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가족법이나, 남녀차별금지법, 호적법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하여 인권보장의 실효성을 위해 가부장제를 근간으로 하는 기존의 호주제를 폐지할 만큼,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대사회가 성립된 후 여성들이 빠르게 성장하여 역량을 갖춘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할 것입니다. 물론 여성의 인권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법률로 보장됨에 따라 권리와 의무는 같습니다.
하지만 여성과 남성은 이질적임으로 어떤 경우에 의무의 내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실정법에서 권리로써 남녀평등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계주의의 오랜 전통과 관습으로 인한 차별 정서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계주의가 주류로써 오랫동안 의식을 지배함에 따라 차별금지법으로 실효성을 보장하고 있을지라도 현실성이 없다는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남녀평등은 법 이전의 사회문화적 바탕에 기인하는 정치적 문제로써, 실력(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다면, 5대 5라는 실질적 평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여성들이 모계적 분배양식을 근간으로 하는 모민주의 체제를 세계화한다면 남녀평등법은 실효성을 갖추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 헌법의 평등권보장을 믿고 법대로 평등하기를 바란 개인 여성이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바위에 달걀 치기와 같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대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노동조합처럼, 조직화하여 모계적 분배양식을 구현하기 위한 독자정당을 만들거나, 더불어 동일 의원 수를 보장하는 정치체계를 성립해야 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각각의 다른 성으로써 모계와 부계와 대등한 한 축을 이루어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의사로 형성되는 법이 사회 가치체계에 부합되어야 법의 안정성이 지켜지는 것처럼, 인간 존엄을 구현하기 위해 성립된 근대정신과 부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여 모계적 가치를 내재한 민주주의는 모계가 부계와 함께 정치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하는 체제를 발전케 할 정치적인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에서 인간의 기본권으로써 인권을 보장하고 있음에 따라 여성 스스로 남녀평등권의 실효성을 강제하기 위한 일정한 세력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여권신장을 도모할 정치적인 의무도 있습니다.
물론 헌법에서 보장하는 남녀평등의 실효성을 위해 여성 운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현실적인 힘(조직적 세력)을 만들고 차별금지법으로 강제하고 있지만, ‘모민주의’의 성립과 같은 근본적인 체제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가능한 이유는 자연법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사회의 정치 규범인 헌법에서 인간 존엄을 최고의 가치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 존엄을 개선하기 위해 ‘천부인권’의 내용인 물질적 기초로써, ‘천부소유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부계 질서와 균형을 이루는 견제 세력으로써, 모계주의를 관철하고자 하는 정치적 실력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남녀평등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 ‘천부인권’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적극적 복지사회의 성립을 위한 모민주의 정치경제 체제가 남녀평등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자본축적의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여 인간성 황폐화, 환경오염, 먹이사슬 붕괴 등으로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됨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즉 일방적 부계주의가 1대 99라는 절대적 양극화로 인한 위험한 사회를 만들고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모계적 분배양식으로 진보해야 함을 인식하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여 부계주의 분배양식은 남녀평등 수준의 여권신장을 구현할 수 없음에 따라 모계주의 분배양식을 위한 체제가 세계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식적 평등을 넘어, 실제로 평등함을 보장받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권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인권신장을 위한 풍토조성과 홍보, 제도 정비, 법을 지키려는 의지, 적극적 참여 등을 통해서 인권선언을 지키고 발전 계승할 의무도 있습니다. 즉 인권선언을 무시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할 때 자주적인 결사로써 지켜지도록 강제하거나 제도를 만들면서 역사발전을 해야 할 인간의 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학자 한상범의 글에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경험을 통해 보아도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도 저절로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어 온 적은 없다는 점이다.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득권이나 이득이 정당치 못할지라도 그것을 당사자가 스스로 포기하는 일은 오히려 드문 예외였다.
아직도 그러하다고 하는 점이다. 정의는 고상한 이상이지만 현실에서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
특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사회기구나 정치제도가 그 구성원의 능동적 주체적인 의식적 참여와 참여할 만한 자질이 없이는 제대로 꾸려갈 수 없다고 하는 점이다.
몽테스키외는 시민의 정치적 자질을 시민의 덕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사회 속에서의 일이며 이 사회는 정치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치의 지배 아래 들어간 독일 시민층에 대한 토마스만이 한 말 ‘정치를 경멸하는 국민은 경멸당할 만한 정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뜻을 새겨보아야 하겠다. 우리가 문명의 위기를 걱정하면서도 그래도 사회의 발전을 믿는 것은 사람의 지위가 역사를 통해서 조금씩이나마 향상되어 오고 그것이 자유라고 하는 말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리라.” (77) (한상범 정음사 13p)
이처럼 성현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현자들에 의해서 구체화 된 자연법사상이라는 유산으로 시민혁명을 일으켜 근대사회가 성립되었음을 상기해볼 때, 인류는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애덤스(A. S. Adams)는 ‘미국의 신헌법이 여성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성들은 공화국 헌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1783년에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북전쟁 후 극도의 인종차별을 당했던 흑인에게도 참정권이 있었습니다. 하여 여성의 경우 1920년경 참정권을 획득한 사실로부터 여성을 소외한 서구적 가치가 의식을 지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여성 참정권협회 전국 동맹’과 ‘여성 사회 정치동맹’에서 존 스튜어트 밀(J. S. Mill)이 제출한 여성 참정권법안을 옹호하는 가운데, 여성들이 실력투쟁으로 1918년 참정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즉 근대사회의 성립 후, 100여 년에 걸쳐 여성들이 각고의 투쟁 결과 20세기 초에 겨우 참정권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천 년에 걸쳐 여성을 무력하게 만들었음에도, 근대사회가 성립된 후 근대민주주의가 부계 민주주의로써 여성에게 불리함에도, 빠르게 여권신장을 하고 있음을 볼 때, 잠재된 정치력이 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모계 신본주의 사회에서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한 공유제(원시공산제)로 평화로운 사회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정치 감각이 우수했습니다. 하여 인류의 이상인 적극적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모계적 분배양식의 성립과 더불어 부계와 모계가 정치적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정치경제 제도가 성립될 수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편 1918년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의 인권선언은 ‘착취를 당하는 인민의 권리선언’으로 자본주의를 비판하였습니다. 즉 경제적 기초가 없는 인권은 의미가 없음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자본주의가 수정자본주의(국가자본주의)로 변화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의 개인성을 중시한 자유주의가 인간의 사회성과 균형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1919년 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독일의 바이마르헌법은 공공복지를 위해서 소유권 제한을 전제로 한 국가의 개입을 허용한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활권으로써 사회적 기본권을 추가한 이른바 사회법인 노동삼권을 보장하기에 이르러 자유방임주의의 야경국가를 포기한 것이 국가자본주의입니다.
즉 비 복지적인 자유방임주의를 수정하여 사회복지를 위한 국가의 소극적 간섭을 허용한 이른바, 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소유권에 관한 절대성을 부인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스스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노동자의 결사에 대해서 사회정의에 근거한 사회법으로 보증한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의 복지책무를 이루기 위해 완전고용을 위한 계획경제를 수용한 행정국가로 발전하였다. 물론 초기자본주의는 제국주의를 만들었으며, 이해관계로 인한 잦은 충돌과 주기적인 공황으로 형성되는 빈곤층의 확대 등을 만드는 자유주의의 위험성을 알게 된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여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대규모경제로 발생하는 전대미문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자유주의는 한발 양보해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착취기술의 발달로 빈곤층이 확대되면서, 자본가나 노동자나 다 같이 곤경에 처하게 되는 공황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면서 만들어지는 인간성 황폐화나, 가족해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윤극대화를 본질로 하는 자본주의가 저임금으로 일을 잘하는 여성 근로자를 선호함에 따라 모성보호라는 차원에서 국가개입을 허용해야만 했습니다. 하여 복지지출과 정부투자에 의한 고용 창출은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고육지책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 평등, 박애라는 인권선언이 복지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인식한다면, 여성이 복지사회의 주체가 되는 적극적 복지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모민주의’ 체제가 세계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계 편향의 사회는 생태적으로 복지적인 여성이 가족복지뿐만 아니라, 복지의 수혜자로서 정책을 개발하거나, 제도를 만드는 주체로써나, 집행하는 자로 역할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정자본주의가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계획경제가 관료제를 비대하게 한 결과 정경유착이라는 폐단과 더불어 시장의 기능이 약화가 됨에 따라 등장한 비 복지적인 신자유주의는 생태적으로 복지적이고 민주적인 여성에게는 매우 불리한 이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 여성들이 의회나 행정, 사법부 등에 참여하여 복지정책의 실천을 중시하는 생활 정치의 주역이 되는 새로운 체제가 성립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근대 민주주의 사회가 부계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함에 따라 유발된 위험한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모계적 분배양식을 근간으로 하는 모계 민주주의 사회로 진보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계적 가치에 부합하는 남성들처럼, 모계적 가치에 부합되는 여성이 지구촌 사회에 적합한 적극적 복지사회를 이끌어 가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첨단시대를 살아가는 신인류는 균등한 교육의 기회로 여성의 지적 능력이 남성과 대등하게 되었고, 전문성을 갖춘 여성이 많이 배출됨에 따라 조만간 정치의 한 축으로써 생활 정치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 복지사회를 구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구촌 시대를 사는 오늘날 부계와 모계가 균형을 이룬 온전한 민주주의로써, ‘모민주의’가 성립이 된다면, 적극적 복지사회가 빠르게 정착될 것입니다.
모계주의가 비주류로 이어져 오늘날까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고로부터 선사시대로 이어지는 모계사회에 관한 고고학적 자료나 물증이 빈약한 편입니다. 근대사회가 성립되기 전까지 철학자, 종교지도자, 성현 등으로 이름을 남긴 여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여 태고부터 오늘날까지, 세상을 부계가 이끌어온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고로부터 이어지는 모계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부계적 가치로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계가 독단으로 성과를 냄으로써 세상 사람들은 부계주의가 우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창세기에서는 여성을 피조물에서 파생된 피조물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즉 중동에서 발현된 부계 유일신 사상의 등장은 부계사회가 공고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기독교의 천지 창조론에서 인류의 짧고 유한한 수명과 더불어 고통스러운 삶의 원인이 여성 하와의 원죄에 의한 것임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남성 피조물의 작은 갈비뼈 한 조각으로 만든 이차적 피조물인 여성이 창조주의 명령을 무시함에 따라 낙원을 잃고 삶의 고통이 시작된 사실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여성이 증오의 대상이며 착취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됨에 따라 여성이 소외된 원인입니다.
하여 서구적 가치로 형성된 자본주의에서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구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민본주의를 근간으로 한 동양이나 여러 지역에서는 여신에 의한 창세신화가 있습니다. 하여 동양은 사회가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여성의 지위가 하락했습니다.
아무튼 오늘날 위험한 사회가 되고부터, 편향적인 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며, 동시에 여성의 우수한 능력을 알고부터, 탈 부계주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캐치프레이즈인 ‘여성시대’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복지축소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 사회로 발전하면서, 생태적으로 민주적이고, 복지적인 여성들은 불리하게 됨을 여성들이 인식한 사실입니다. 즉 조직화하여 탈자본주의적인 녹색 혁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촌 시대를 살아야 하는 신인류를 위한 새로운 체제의 세계화를 위한 전 단계입니다.
물론 지난날 부계주의로 인한 극단적 차별을 받은 여성들에게 보상의 의미로 여성들의 결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부장제 사회에서 부계 동일체로 성차별하여 마치 가축은 사람의 처분을 기다리며 결국 먹히는 것과 같은 수동적인 삶을 벗어나 모계 동일체로써 집단의 힘으로 투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 운동가들 여권신장 운동보다, 여성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페미니즘’이 빠르게 확산이 된다는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로써, 마치 고양이가 쥐를 배려하지 않는 본능처럼, 부계가 동반자로서 여성을 배려하지 않음에 따라 일어난 미국 여성운동의 남적론(男敵論)을 통해 여권신장이 되었던 사실에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치주의는 이러한 사실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하여 인류의 반인 여성이 스스로 행복한 인생을 위해 모계주의 분배양식을 구현코자 하는 것을 부계는 보상 차원에서 성의를 다하여 실현 가능케 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모계사회가 남성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나친 처벌이나, 가혹행위의 결과 부계의 반발로 전복되어 지위가 격하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중동에서는 여성들이 남성에 대한 가혹한 처벌한 경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계 신본주의 사회에서 여아를 선호하였지만, 남녀차별이 없었던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인구증가는 생존환경의 변화 등의 요인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부계사회가 등장했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는 모계 신본주의 사회가 나눔과 양보, 약간 부족한 생활을 만족하면서 오랫동안 안정된 사회를 유지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성이 남성을 소외했거나 가혹하게 다루어 부계사회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마치 공룡이 지구상에서 갑자기 전멸했던 것처럼, 인구증가와 어떠한 자연환경의 변화로 인한 식량 사정의 불균형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모계사회가 농업 정착을 하고, 잉여생산을 하면서부터 유발된 교류의 확대로 불안정한 사회가 됨에 따라 부계사회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부계사회가 등장하고부터 전쟁 등으로 인한 소비증대와 생산 감소로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겪게 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모계사회로 있을 때 풍요했던 자원이 부계사회가 등장하면서부터 전쟁, 수탈, 착취 등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 서구가 불확실성의 시대를 겪으면서 형성된 경험주의는 민주주의를 태동케 하고, 과학을 발달케 하여 산업혁명을 일으켰으며, 이어서 시민혁명으로 이어지면서 근대 민주주의 사회가 성립된 경우처럼, 인간은 스스로 합리적인 결정을 한 결과 부계사회가 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지구의 온난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생태계의 커다란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여성들이 녹색 생명 운동이나 환경 보전 운동 등을 능동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부계 편향으로 인해 만들어진 위험한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부계주의의 종말과 동시에 새로운 모계주의 분배양식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태고로부터 오늘날까지 함께하는 종교가 나눔(사랑)을 교리로 일관성 있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무한소유를 정당화하는 부계주의와 인간과는 불 합치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날 첨단 과학기술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계적 분배양식으로 인하여 배타적 인간관계나 생명 경시 풍조로 인한 위험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하여 지구촌 시대를 사는 신인류에게 적합한 모계적 분배양식을 구현하기 위한 체제인 ‘모민주의’가 등장하였습니다.
이는 모계사회를 시작으로 부계사회를 이어 지구촌 시대를 살게 된 지혜로운 인류는 정반합의 변증법처럼, 모계와 부계가 혼재하며 조화를 이루는 신인류로 살기 위한 체제를 선택해야 할 시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계사회의 등장과 함께 배양된 남성의 과도한 성욕은 매춘을 유발케 하였습니다. 즉 무한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만성적인 수급불균형을 이루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하여 남성의 과도한 여성 편력은 여성이 조금만 방심해도 불행한 삶을 살 수 있는 상황에 있음에 따라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인간이 부모에 의해 평등하게 양육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한 교육을 받을지라도, 부계적 성문화가 일반화된 현실에서 여성은 스스로 불리함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즉 수천 년 동안 부계적 가치를 근간으로 한 남성 지배의 정당성과 경험 축적이 순리로써 작용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계주의가 순리가 된 세상의 정서를 인정치 않을 경우, 부계로부터 상당한 공격을 감수하거나,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역사적 경험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들이 학교 교육이나 사회교육을 통해서 인권에 대한 각성과 더불어 남녀평등을 산술적인 평등으로 생각하는 여성도 많습니다.
하지만 부계적 토양이 인간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애써 무시하면서까지 개방적 성문화를 추구하거나, 의도적으로 대립하는 등의 과정을 겪으면서 불행한 인생을 사는 여성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의 경우 ‘모민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관철할 수 있는 일정한 정치세력을 갖춘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기와 군대, 경찰 등의 물리적 강제력을 갖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할 수 있는 정치 권력의 반은 최소한 보장하는 체제의 성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모순이 있을지라도 부계주의에 기초한 정치적 결정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공고화된 정치문화가 방해를 극복하기 위한 부계와 모계가 정치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형성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의 이상인 적극적 복지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모계적 분배양식을 세계화해야 함을 말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서구의 자유주의가 1000년에 걸친 수많은 역사적 경험으로 형성되었으며, 이어서 산업혁명에 부합되는 경제 제도로써 자본주의가 시민혁명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여 자본주의가 구체제를 무너뜨린 후, 100년이 지나서 소극적 복지국가로 발전한 사실을 볼 때, 적극적 복지사회로 역사 발전된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롭고 조심성이 있는 인간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 스스로 창조한 문화로 역사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의식화해서 문화적 토대를 이루고, 일반의사가 되어 행동(의사결정)으로 나타나는 데는 적어도 수십 년 이상의 세월과 시행착오 하는 과도기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소극적 복지국가에서 신자유주의라는 과도기 과정을 통해 적극적 복지사회로 진보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촌 시대가 된 오늘날, 종교에서 연원하는 여러 민족의 전통문화와 서구의 배타적인 종교문화가 충돌함에 따라 파생된(혼재한) 국적 불명의 문화가 생성되고 있지만, 민주주의의 복지 본질에 충실한 적극적 복지사회로 진보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류가 지역별로 오랫동안 형성된 고유한 문화와 외부의 다양한 문화들 사이에 발생하는 문화적 차이를 배금주의로 극복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문화적 존재인 인간은 ‘경제적 동물’처럼,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물론 이전투구의 결과인 제국주의로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도 앞의 사실은 증명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주의가 형이하학적인 경제를 중시한 물신주의(物神主義)를 형성케 함에 따라 주체인 인간이 객체로 소외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 주체로써 인간은 이성적 존재인 까닭에 물심양면이 균형을 이루어야 바람직한 것처럼, 형이상학적인 정치와 형이하학적인 경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복지 지향적인 모계적 분배양식에서 ‘존재의 삶’을 살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은 사회협동으로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고 개척한 사실이나, 종교적 심성을 갖고 스스로 구원하기 위한 문화를 창조한 사실이나, 장기간에 걸쳐 진보한 결과로써 첨단 과학기술 시대를 만든 사실이나, 스스로 세상의 주인공으로서 존엄함을 인식하는 존재라는 점이나, 시공을 초월하는 마음을 간직한 사실 등을 볼 때, 영적 존재임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 인간다운 삶을 위해 ‘천부 소유권’을 보장하는 분배방식인 모민주의의 ‘소유상하한제’를 보편화하여 ‘존재의 삶’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됨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탈 부계적인 새로운 정치경제 제도인 모계 민주주의 체제를 세계화한다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즉 부계 우월주의 정서가 순리로 공고화되어 있음에 따라 모계적 분배양식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체제의 성립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는 인간에게 강력한 욕구를 배양하는 자본주의 분배양식이 공고화로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계적 분배양식을 근간으로 하는 모민주의가 성립된다면 탐욕의 중독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물론 근대사회가 성립됨에 따라 생태적으로 복지적이고, 민주적인 여성에게 적합한 적극적 복지사회의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남성의 동반자로서 여성들이 새로운 분배제도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마치 노조처럼, 조직적으로 결사를 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태고로부터 모성의 태에서 출생한 남녀는 동반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처럼, 생각하며 여성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인류는 적극적 복지사회로 역사 발전해야 할 때가 되었음에도, 아직도 부계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에 따라 소극적 복지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 오늘날 인류에게 인권의 위력이 발휘된 주요 원동력이 여성 인권운동의 결과였으며, 여성해방운동으로 스스로 여권신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적극적 복지국가가 구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생활 정치의 주역이 될 능력과 소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치공학적인 투쟁전략과 전술 경험이 있는 여성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노력한 결과, 소극적 복지국가가 성립된 사실을 상기해 볼 때, 적극적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한 모민주의의 세계화도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종이호랑이였던 인권선언이 여성들이 여권신장운동을 함에 따라 실제 호랑이가 되어 실효성을 갖추게 된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뜻있는 여성들이 스스로 여권신장을 위해 결사에 참여한 결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향상과 더불어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수한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 대다수 국가에서 차별금지법이나, 행복권, 생존권 등이 명문화되어 복지사회의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상호보완적인 기하학적 남녀평등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의 성립을 위한 초석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태고로부터 동고동락한 동료 인간으로서 남녀 누구나 주체가 될 자격을 갖고 있음에 따라 남녀 누구나 주체가 될 수 있는 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계사회의 등장으로 형성된 수천 년간의 부계 우월주의가 오늘날까지 의식을 지배하고 있음에 따라 정서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이 남성에게 무모한 행동을 한다면, 폭력을 불러오게 되거나, 공격을 당하는 등 불행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은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부계 우월주의가 엄연한 현실에서 남성에게 개인 여성이 감정적인 도전을 한다는 것은, 바위에 달걀을 치는 것과 같이 무모한 것입니다.
하여 현명한 여성은 비록 보잘것없는 여성운동 집단이라 할지라도 공동의 목적을 위해 결사에 참여하거나, 다른 단체와 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녀차별을 순리로 하였던 부계주의가 인간 존엄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사회의 성립으로 역리가 됨에 따라 남녀평등이 순리가 되기 위한 탈 부계적인 정치문화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남녀평등 자체가 인권처럼 의무가 없는 권리임에 따라 실질적으로 대등한 관계가 되기 위해 힘의 균형을 이루는 체제의 성립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대사회는 남녀평등을 권리로 보장하는 만큼, 실효성을 위해서 불평등의 당사자인 여성에게 권력의 반이 보장되는 모민주의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성 스스로 모계 동일체 결사에 참여하여 만든 권력에 의해 스스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성의 생태적 특성과 부합되는 적극적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해, 마치 근로자 자신을 위하여 성립한 노동조합처럼, 여성들 스스로 자신을 존중하기 위한 모계 동일체로써, 역사발전을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계사회의 등장으로 형성된 여성이 여성의 적이라는 콩가루와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신인류에게 필요한 적극적 복지사회를 구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권력과 부가 비례한 구시대는 부계의 권력 독점으로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야 했던 대다수 여성은 남성에게 버림받는 경우 모든 것을 잃는 절박한 상태였기 때문에 여성 상호 간에 모래알과 같은 상태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에서 이차적으로 변모한 모성은 가족복지를 위해 올인 (All in)해야 함에 따라 사회생활의 늦은 참여로 경험이 부족하였습니다. 하지만 첨단 과학기술을 근간으로 하는 지구촌 시대를 맞이한 인류는 생태적으로 복지적이며 민주적인 여성이 위험한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녹색 생명 운동 등 NGO에 참여 함으로써, 여성이 여성을 이해하는 동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심(사리사욕)으로 가득한 결과로 만들어진 위험한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계적 분배양식은 여성이 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유교에서 소인배와 여성과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무시했던 사실을 두고 인용하며 폄하를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근대사회가 성립된 후 여성의 눈부신 발전을 상기해 볼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진 사실을 통해 허구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계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반쪽민주주의를 넘어 완전한 민주주의로써 모계 민주주의가 성립되어 적극적 복지사회가 구현되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인류의 반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모계 동일체 같은 조직이 없음에 따라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견해도 있지만, 부계사회의 모태가 되는 모계사회가 인류를 수만 년간을 이끌어간 사실을 상기해 볼 때 가능할 것입니다.
하여 지구촌 시대를 맞아 민주주의 본질과 부합되는 모계 민주주의를 성립하여 모계가 인류의 한 축으로써 부계와 견제와 균형으로 조화를 이루며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어야 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여성이 세상을 주도한다고 할지라도 전혀 상관없는 완전한 민주주의로써 적극적 복지사회가 성립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계 신본주의 사회가 모계 유일신을 숭배하고 인간을 후손으로 믿으며, 사람들이 여 제사장을 추대했던 사실을 상기해볼 때, 오늘날에도 여성 지도자들이 세상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Part II. Human Dignity Chapter 1. The Age of Human Dignity The dictionary…
Chapter 4. Conclusion We already knew that the poor Ok-soon, who was introduced earlier,…
Chapter 3. The happy life of a new generation 1. A history of human…
Chapter 2. Beyond capitalism According to the French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principle…
Part 6. The political philosophy of the mother …
Chapter 3. Neoliberalism 1. Neoliberalism contrary to the global zeitgeist 1.1 Capitalism that…